○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3D라 불리는 산업영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고용은 정부가 도입인력을 정하고 3D의 각 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정한 후에 각 사업장에서 내국인 구인절차 등 구인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인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도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것에 대한 상세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반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미가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민간보험이지만, 외국인고용법상 의무보험과 같은 보험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돈 때문에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임의로 잠적으로 한다거나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금전적인 압박이 있어서 실무상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인보험은 크게 1).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과 2).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1).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되, 1년이라는 법정퇴직금 발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비용을 공제하고 전부 취득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에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한 쪽에서 받으면 다른 쪽에서는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 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신이 고용하여야 하는 보험으로는 (1). 귀국비용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귀국보증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귀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회사가 몰취하여 귀국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최대 50만원에 불과하기에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나, 산재보험으로 완제되지 못한 보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실무상 산재가 발생하여도 적극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가 많기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1. 외국인고용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1). 출국만기보험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임금체불보증보험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1). 귀국비용보험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크게 1). 전문취업과 2).비전문취업이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외교관처럼 국내 체류허가 자체가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취업으로 보며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취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통용이 되지만, 불법체류의 실제는 전문취업의 경우에는 거의 없고, 비전문취업 중에서 3D영역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연휴와 연차휴가의 대체> (0) | 2020.04.09 |
---|---|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0) | 2020.04.09 |
<정리해고와 ‘긴급한 경영상 필요’> (0) | 2020.04.06 |
<알바의 주휴수당과 주 근로시간 15시간의 의미> (0) | 2020.04.06 |
<해고예고제도의 변경> (0) | 202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