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를 2020년초로 돌려 봅니다. 일본은 1964년 이래 다시금 토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부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천문학적인 SOC투자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셰일유전을 발판으로 세계최대산유국, 역대급 경제성장, 최저실업률 등을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화자찬 뉴스와 재선가능성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코로나19로 허망하게 지나간다는 뉴스를 필두로 막대한 사망자와 감염자 뉴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pandemic이라는 생소한 영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더니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충격을 받아 세계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오면 세계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론자의 시각과는 달리 급변하는 경제상황은 만성적인 위기의 엄습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의 급변은 기업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맑다가 오늘은 먹구름이 낄 수 있는 경제상황이 상시적이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에측불가능한 수준의 그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997년 IMF사태를 계기로 주목을 받던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개별기업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다 넓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수적인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초기에는 부도가 임박하거나 거래가 급감하는 등의 제한적인 사유만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하다가 차츰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 |
○아래 대법원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광의적인 개념을 수용하였습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이어갔지만, 위기의 상시화는 세계경제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냥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정리해고의 회피수단으로 명예퇴직 등의 조치를 반드시 요구하며, 2). 경영상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따르면 정리해고가 무척이나 어려운 절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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