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언론에서 최저임금의 후유증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알바의 주휴수당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문제로 편의점, 커피숍 등의 사업주가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식에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시급 삭감'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돼 있는 주휴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5727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소득이 적다보니까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득이 주휴수당의 발생을 우려하면서 15시간 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상례입니다. 물론 소규모 상공인이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자주 문의를 받는 사안 중의 하나가 알바가 근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실무상 무척이나 자주 접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법정 기준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알바와 주 15시간 밑으로 근로를 약정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시간이 우연한 사정으로 연장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당초부터 주휴수당의 발생을 배제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 즉 ‘알바쪼개기’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고용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 (0) | 2020.04.08 |
---|---|
<정리해고와 ‘긴급한 경영상 필요’> (0) | 2020.04.06 |
<해고예고제도의 변경> (0) | 2020.04.06 |
<실업급여와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0) | 2020.04.02 |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0) | 2020.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