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이 배제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제39조 [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가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타사에 송부함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 방해를 받았을 경우 위 근로자
(또는 일반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개인 등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자료의
작성・배포를 금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일반인)개인이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을설> 비록 개인이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0조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할 수 없다.
<당소 의견> 갑설
<회시>
「근로기준법」은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동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의 사용자를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동법 제8조, 제39조, 제65조, 제106조 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벌칙을 정하고 있음.
한편, 동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제3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현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임.
(근기 68207‒828, 20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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