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실업급여는 국영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 국고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지급받은 금전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되는 것은 잘 모르는 듯합니다.
○2018. 10. 21.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수는 매년 평균 2만 5천 건 내외입니다. 환수액도 무려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통계로 잡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업주도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받는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과정에서 핵심적인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의 의미를 점검해 봅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0만6107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금액도 같은 기간 899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1686619375216&mediaCodeNo=257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6조(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내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포함되는 고용안정기금입니다. 즉, 국가 재정에서 지급되는 돈이 실업급여인 셈입니다. 당연히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국가가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자로 등록을 하는 실업자는 대부분 자신은 비자발적 이직임을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고용지원센터는 실업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실업자의 종전 직장에 확인을 합니다. ①고용보험상실신고서, ②이직확인서라는 법정의 서류를 보고 진정한 비자발적인 이직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업자의 주장과 사용자의 주장을 교차검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록 회사를 떠나더라도 실업자가 몸담았던 직장에서는 온정주의가 발현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니거나 다른 사업장이나 이직 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 즉 부정수급의 상황임에도 고용지원센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임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상황입니다. 고용지원센터는 매년 무수히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또한 신고를 받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의심스러우면 실업급여의 수급완료 후에도 조사를 하고 행정감사도 합니다.
○이직한 직원에게 베푸는 심정으로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함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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