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는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인가 봅니다. 질문이 끊임이 없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 각각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년 내내 끊임이 없습니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를 봅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2018. 3. 1.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갑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2018. 3.을 만근했다면, 2018. 4. 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9. 3. 31.까지. 즉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2018. 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 4.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언제 생기나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의 약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한 댓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2019. 4. 1.과 2019. 5. 1.에 각각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 사 : 2018. 3. 1. 퇴 사 : 2018. 11. 2. 발생연차휴가 : 8개(매월 만근) 발생연차수당 : 8개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2017. 11. 28.> |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1년을 넘기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장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조문과 이 조문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이라는 것은 역법상의 기간입니다. 말하자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을 근무하면 그 다음 날인 2020. 1. 1.에는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 연차휴가는 비록 사용할 수 없지만,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근무를 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만료의 시점에서 당해기간동안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연차휴가에 대하여 헷갈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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