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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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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 내년에는 모든 산모가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 예산안과 법령제정체계를 무시한 무지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이 예산안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도 예결위를 확실하게 통과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으며, 본회의의 통과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의 심사 중에 예산안이 변경되는 전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산은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아무리 검색해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실정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점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책정해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각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생략을 했습니다. 예시한 것은 부산의 조례입니다만, 여기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통과를 가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막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자질부족이 언제나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국민을 혼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016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7(출산장려지원) 시장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출산지원금

2.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금

3. 자녀의 보험료

4.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후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는 비용 지급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은 해마다 출산장려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아직 아동수당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결위도 현재 파행 중입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하위 90% 이하 가구 중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 90%라는 부분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막바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실정법의 비약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일명 지역화폐라 불리는 것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사정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3). 

기자들이 보도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금전에 관한 기사는 최소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동수당법>

4(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

2. 아동복지법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3항에 따른 지급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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