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지급기준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 내부 ‘상여금 지급기준’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 ・ “매 분기말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상여금’과 “정기 상여금 이외의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 상여금은 년간 200%로 한다.”고 규정 ‒ 회사 경영상황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누적 손실이 자본 잠식에 이른 상황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더보기
<교대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 ○경비직 근로자나 생산직 근로자, 편의점의 심야알바 등 주위에 교대제 근로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간 근로자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교대제는 2이상의 조를 필요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2주 3교대, 주야 2교대, 4조 3교대입니다. 그 중에서 3조 2교대를 기초로 설명을 드립니다. 교대제는 대부분 각조가 동일한 근로를 무한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 다음은 가상의 대진상사의 3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입니다. 주간, 24근무, 휴무가 3조로 구분이 되어 반복됩니다. ※대진상사의 8시간을 근로하는.. 더보기
<사전선거일과 본선거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코로나사태의 와중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선거율은 후끈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의 방해에도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일과 본선거일의 휴무, 그리고 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선거의 당락과 지지율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는 무척이나 차가운 듯합니다. 실은 유급휴무여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선거와 같은 공민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사용자는 보장을 해줘야 할 뿐이지 유급여부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민정서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투표권의 시간보장에 더하여 휴무간주의 금지, 즉 투표시간의 유급을 명시하고 있습.. 더보기
<성희롱예방교육의 사내교육>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희롱예방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뉴스나 정부의 판촉물을 넘어 일상생활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빙자하여 보험설계사 등이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라는 겁박을 하면서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글자 그대로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며, 상시근로자가 1). 10이 미만이냐, 2). 10 이상이냐에 따라 전자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간이한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인사, 총무부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직접 설명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함에도 막무가내로 외부인사를 초빙하여야 한다고 사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 더보기
<학습지회사 대교의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금지> ○매일노동뉴스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학습지 전문회사인 대교의 취업규칙에 관한 서울중앙지법의 제1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 절차적 요건으로 당해 근로자들의 집단적 방법에 의한 동의 여부, 2).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 신규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법정한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까닭에 제정부터 변경에 근로자들의 관여장치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넘어 ‘동의’, 그것도 집단적 의사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이러.. 더보기
<코로나사태와 임금체불, 그리고 책임조각사유> ○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된 2020. 3.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는 보도자료를 고용노동부가 냈습니다. 코로나사태의 와중에 항공업, 여행업을 필두로 자동차, 철강업이 충격파를 직격타로 맞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영세기업이 부도를 맞거나 폐업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뉴스의 이면에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역대급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은 본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만,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라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민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 더보기
<존엄사법과 연명의료중단결정> ○동양에서는 장수를 최고 으뜸가는 5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현대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리스크, 즉 경제적 위험이라고 봅니다. 양자는 얼핏 모순된 듯이 보이지만, 양자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에는 돈이 필요한데 노인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3만6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그저 숨만 쉬게 하는 의료 행위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뜻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4일부터 1년간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 더보기
<65세 가동연한과 60세 정년제도>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의 가동연한, 즉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이 얼마까지인가를 다룬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60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65세라고 그 연한을 연장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현행 고령자촉진법상의 60세 정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부터 60세가 65세로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까지 부적절한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의 노동력은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판결이며, 정년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60세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는 65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가동연한은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