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희롱예방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뉴스나 정부의 판촉물을 넘어 일상생활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빙자하여 보험설계사 등이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라는 겁박을 하면서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글자 그대로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며, 상시근로자가 1). 10이 미만이냐, 2). 10 이상이냐에 따라 전자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간이한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인사, 총무부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직접 설명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함에도 막무가내로 외부인사를 초빙하여야 한다고 사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원시시대부터 자식을 낳고 잘 살았듯이 한국의 전통적인 성윤리만 보유하였어도 교육 자체가 필요없는 영역입니다. 자체 교육으로도 충분함에도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센터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컨설팅을 빙자한 강매사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
○성희롱예방교육은 주로 상사인 남성 근로자는 가해자이고 여성 근로자는 피해자라는 상황설정을 전제로 성적인 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최근의 미투사건을 지켜보면서 국민 모두가 저절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하는 동영상도 다분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t8D7jBfN4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실무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직원들의 참가일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미 이수시에 막바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재를 합니다. 중소기업에 제재를 우선하는 것은 기업살리기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이냐, 이하냐를 검토한 후에 전자는 동영상시청이나 인사총무부서 직원의 설명, 그리고 후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여 서으희롱예방교육을 가급적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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