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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존엄사법과 연명의료중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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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는 장수를 최고 으뜸가는 5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현대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리스크, 즉 경제적 위험이라고 봅니다. 양자는 얼핏 모순된 듯이 보이지만, 양자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에는 돈이 필요한데 노인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36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그저 숨만 쉬게 하는 의료 행위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뜻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4일부터 1년간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사례는 36224건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1757(60.1%)으로, 여성 14467(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21412005644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일명 존엄사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중략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11(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늙으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마련이며 그 질병 중에는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속담처럼 질병치료에 가산이 탕진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치료의 효과가 없음에도 무의미한 치료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일명 존엄사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연명의료중단결정(일부 언론에서는 연명의료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연명의료결정은 비록 의학적인 효과가 없지만 치료행위이므로 굳이 연명의료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임종을 맞은 환자가 사리분별을 갖추어서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명의료결정은 법률적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제출하여 의사가 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말기환자는 상당수가 대형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가 많기에 결국 대형병원의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건강보험공단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치료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매매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명의료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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