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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정수기설치기사의 근로자성 : 도급형 근로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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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고, 고용계약은 노무제공의 유상계약으로 양 계약은 개념상 일응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강사, 정수기설치기사, 인터넷설치기사, 지입차주 등은 도급성격의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이들이 근로자인가여부가 법원 및 고용노동청에서 끊임이 없이 다퉈집니다.

 

학원강사의 강의 자체는 도급적 성격의 노무제공이며, 지입차주의 운행 자체도 이것돠 동일한 성격이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인터넷, 에어콘 등 각종 설비기사와 더불어 다음의 사례에서 등장한 정수기설치기사도 근로자 여부가 다퉈집니다. 물론, 최근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등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핵심적인 개념요소인 사용종속성에 있어서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통상의 근로자보다는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업소득을 공제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점, 고정된 임금이 아니라 설치수당 등 변형된 형태의 보수를 받는 점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논거입니다. 첨부하는 판례처럼,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수입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논거도 유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재량이 있는 경우와 위에서 언급한 도급형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도급형 근로를 제공하는 특수한 근로자를 점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ILO의 근로자 개념에도 부합하며, 최근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 개념에도 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법>

655(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64(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수기 설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다소 근로시간 등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 눈길을 끈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지난 219, 정수기 설치기사 김 모씨 등 8명이 정수기 제조, 판매, 임대 업체인 주식회사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30635

 

판결요지

[1]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그 중간정산이 모든 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급된 돈은 학원과 강사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학원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

법원의 이러한 근로자 개념의 설정은 노동조합법령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그 개념이 상이할 수 있다는 판결과 함께 근로자 개념의 새로운 설정을 입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전통적인 제조업 등을 전제로 추출한 개념이기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사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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