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의 와중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선거율은 후끈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의 방해에도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일과 본선거일의 휴무, 그리고 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선거의 당락과 지지율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는 무척이나 차가운 듯합니다. 실은 유급휴무여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선거와 같은 공민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사용자는 보장을 해줘야 할 뿐이지 유급여부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민정서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투표권의 시간보장에 더하여 휴무간주의 금지, 즉 투표시간의 유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표시간은 유급입니다.
○그런데 투표는 사전선거일과 본선거일이 있습니다. 사전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무일이지 민간기업은 평일입니다. 사전선거를 한 근로자는 법리상으로는 ‘평일’인 본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시 국민정서법에 반합니다. 수십 년간 공휴일제도가 대표적인 ‘관존민비’의 표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018. 3. 20.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공휴일도 민간기업도 법정유급휴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0. 1. 1.부터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의 양극화가 심한 현실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불만이 큽니다. 그러나 공휴일의 지정은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고통이 따릅니다.
○사전선거를 한 소규모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아직까지 평일인 본선거일에는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다시 국민정서법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부터 상당수의 기업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에도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요약합니다. 30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와의 협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나아가 관행으로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미 과거부터 지정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선거를 한 근로자는 지인이나, 애인과 함께 공무원처럼 유급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중략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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