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근로자나 생산직 근로자, 편의점의 심야알바 등 주위에 교대제 근로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간 근로자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교대제는 2이상의 조를 필요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2주 3교대, 주야 2교대, 4조 3교대입니다. 그 중에서 3조 2교대를 기초로 설명을 드립니다. 교대제는 대부분 각조가 동일한 근로를 무한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 다음은 가상의 대진상사의 3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입니다. 주간, 24근무, 휴무가 3조로 구분이 되어 반복됩니다.
※대진상사의 8시간을 근로하는 주간조, 24시간을 근로하는 24시간조, 그리고 휴무조로 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22:00 ~ 06:00 8시간 - 휴식시간 4시간) |
○교대제 근로는 일정한 주기를 전제로 근로형태가 무한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 대진상사의 경우에는 주간조, 24시간조, 휴무조가 3일단위로 무한반복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가 1년간 지속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주휴수당의 도출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대제를 운영하면 어느 날을 주휴일로 볼 것인가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주간조, 24시간조 이후의 휴무일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曆日)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24시간의 휴무일이 있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교대제는 통상근로와 근로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로와 임금의 성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주휴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무일은 약정 무급휴무일이 되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실근로시간 계산할 때 각조의 구성원은 동일한 근로시간을 가집니다. (8시간+20시)/3(교대주기)*365/12=283.9시간이 됩니다. 이 수식의 의미는 각조는 3일 동안 주간조(8시간), 24시간조(20시간), 휴무조로 로테이션이 되기에 결국 3일동안 28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입니다. 1일 기준으로는 28/3시간이 되며, 1년은 265일이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매월 실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 2. 연장근로가산의 경우 (12시간)/3*365/12*0.5=60.8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각조가 3일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는 12시간이 되는데, 이미 실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부분을 반영했기에, 50%의 할증부분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3.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4시간)/3*365/12*0.5=20시간이 됩니다. 4. 주휴수당의 경우 8시간*4.34주=35시간이 나옵니다. 5.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83.9+ 60.8 + 20 + 35 = 약 400시간이므로 400 * 8,350 = 3,334,000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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