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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대통령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언급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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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9.4.19의거 제60주념 기념일입니다.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의 취지와는 달리 코로나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각종 기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그 요건은 1).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것, 2). 1개월 단위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것, 3). 휴업, 휴직 등 사업주의 유급고용유지조치가 있을 것, 4). 사후 1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의 요건이 무척이나 복잡하게 산정이 되었는데,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위 요건 중에서 2). ~ 4).의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번잡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으로부터 불만이 많다는 것이 아래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유급휴직이나 유급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되,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할 것 등의 요건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에 비추어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점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기업의 이윤확보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막바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정부가 원하는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에 주객이 전도된 논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여야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임금의 25% 내외에 달하는 4대보험의 지급의무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4대 보험은 경직성 비용으로 고용이 지속되는 한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개월 단위로 고용하기 보다는 1년 내외로 고용하는 것이 보통인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만을 바라보고 영업흑자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직성 비용인 4대보험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전후 과정에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소상공인들에게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20.6% 나왔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57660

 

<고용보험법>

21(고용조정의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9(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고용노동부장관은  211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3.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삭제  

5. 삭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절차의 지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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