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이 지방 또는 도서지역일 경우 일정사유(신용불량자, 불법 체류자, 파산한자 등)가 있는 일용근로자는 계좌거래의 어려움이 있음. 이때 임금지급 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원칙, 통화불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에서 규정한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하고,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귀 질의 상의 우편환제도는 이에 적.. 더보기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제43조에 위반되는지 ‒ A사와 A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37조【임금공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정함과 같은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2급 이상 5급 이하:3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3만원 지급 2. 6급 이상 10급 이하:2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2만원 지급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음. 이 경우 A사가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 더보기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위반되는지 ‒ 2007.8.24 피고소인은 고소인 최○○등 362명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 27,783,120원을 당사자 간 합의(동의)없이 임금에서 일괄공제 후 지급 ※ 공제사유:2007년 자체 일반감사 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 체육행사를 소집 교육일자에 실시함으로서 실제 소집교육을 받지 않고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그 대가로 교육시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음. ‒ 소집교육 • 자체교육으로서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2시간 이내에서 주요 지시 사항 전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교육 • ○○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매월 3일의.. 더보기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택시회사로 지난 수십년간 근로자들의 1일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해 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전책불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 되어 있음. 그런데 당사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운송 수입금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 만일 근로자가 다액(多額)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해고된 경우 그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 더보기 <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 ○1997년 IMF사태 이후 언론에서 각광을 받은 단어가 ‘M&A’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 간에 ‘빅딜’, ‘인수 및 합병’, ‘M&A’라는 말이 언론에서 자주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이라는 상법상의 법률용어는 이제 일상에서도 자주 접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업 간의 합병은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은 기업의 합병계약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합병계약은 그 형태가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도 포함합니다. 종전 회사의 근로조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합병회사의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합병계약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힘희롱과 해고사유>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과거 영미권에서 통용이 되다가 영미법원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한 법률용어입니다. 주로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주창된 용어가 법원과 법률에서 통용이 된 용어로 여권신장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 앵커멘트 】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괴롭히는 것을 이른바 힘희롱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부장 말이 법이다"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괴롭히는 힘희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07202912364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43조(벌칙)가 적용되는지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예컨대, 직접 고용의무),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는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그러나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때에.. 더보기 <60세 정년판결과 향후 예상>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노인인력의 적정한 활용은 국가차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60세 정년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노사합의가 있어도 60세 정년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논리학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손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니까 무척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정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속되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고용 자체를 축소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 더보기 이전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