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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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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이 지방 또는 도서지역일 경우 일정사유(신용불량자, 불법
체류자, 파산한자 등)가 있는 일용근로자는 계좌거래의 어려움이 있음. 이때
임금지급 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원칙,
통화불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에서 규정한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하고,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귀 질의 상의 우편환제도는
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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