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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회사로 지난 수십년간 근로자들의 1일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해 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전책불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 되어 있음.
그런데 당사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운송
수입금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 만일 근로자가 다액(多額)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해고된 경우 그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불)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에 기초하여 귀문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제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임금정책과‒ 87. 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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