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중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면 위법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를 한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란 법정휴가이므로, 이것을 막는 것이 위법이지만 근로자 스스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의 선지급이 위법은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릇 이해하여 선지급 연차수당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받더라도 그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지 선지급연차수당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산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1).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고, 2). 퇴직 당시에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1년간 총연차수당을 3으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2018. 1. 1. 입사하여 2019. 3. 1.에 퇴직한 근로자가 있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상정을 해봅니다. 이 근로자는 1). 11개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발생 연차휴가와 2). 15개의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발생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에게는 2018. 1. 1.부터 같은 1. 31.까지 근무하여 2018. 2. 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9. 1. 31.까지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9. 2. 1.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같은 이치로 2019. 3. 1.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
○두 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입을 하며, 나머지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에서 배제를 합니다. 물론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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