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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택시기사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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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의 도입여부를 두고 택시기사가 분신자살까지 하는 극한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진통을 겪다가 출퇴근에 한하여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택시용승객의 불만과 편의가 카풀을 낳은 것인데,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의 생존문제가 직결된 사안이라 향후 시행의 활성화는 물음부호가 달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에 택시기사 월급제도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번 대타협의 성공가능성을 의심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카풀이 도입되면 택시가 가장 큰 수입을 얻는 출퇴근 시간의 손님이 분산될 것이므로 택시월급제의 정착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월급제는 실무상 전액관리제와 대비되는 급여지급시스템으로서 수십 년간 택시기사와 택시업체간의 갈등을 낳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실무상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이해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21조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여객운수업 제31조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 시에는 과태료부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의 운임수입을 일단 전액 택시회사에 납부를 하는 것이며, 사납금제는 사납금 이상을 택시회사에 납부를 하고 그 이상은 택시기사가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면 택시기사는 굳이 열심히 운행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준공무원 비슷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택시회사의 수입은 당연히 줄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택시회사가 시행할 여지는 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택시월급제는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의 전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택시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택시요금도 당연히 인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 시간 규정 작업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종일 영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에 합의한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을 통해 못 박아야한다는 것인데 승차공유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 기사 월급제도 발목을 잡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택시업체들의 반발이 커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36478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18568 판결)

 

여객운수법은 전액관리제가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납금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게다가 카풀타협이 있는 상황에서 월급제의 실시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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