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우리 연맹의 산하조직에서 회사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동안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폐지한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 지급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 아래와 같이 질의함.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관행 등이 규범으로 정립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위와 같은 기준에서 관행이 규범으로 정립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
① 회사창립 후 50여 년 동안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②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의 교섭안건에 피재근로자의 정기상여금 지급중단이 포함
되었다가 교섭과정에서 철회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관행이 충분히
규범으로 정립된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부의 의견은 ?
<회시>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당해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귀문의 경우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근기
68207‒1921, 1995.11.29.)
‒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2.23.)
'인사노무관리 > 임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과급, 정기상여금의 재직요건의 유효성> (0) | 2020.04.18 |
---|---|
<택시기사 월급제> (0) | 2020.04.17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0) | 2020.04.15 |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 (0) | 2020.04.15 |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0) | 2020.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