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해외파견근로자들에 대해 해외체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국내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고, 인건비의 과다로 인해 해외사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종래 지급하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하고, 그 성격을 실비인
해외체재비에서 해외근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임금에 편입시키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여비규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던 해외체재비 관련
조항(실비)를 삭제하고, 해외파견규정에 해외근무수당(임금)을 신설하고자 함.
<질의>
문제의 소재
‒ 해외체재비의 지급과 관련된 회사의 여비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해외체재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임금의 삭감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닌다면 비용의 감소로 인해 해외체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됨.
‒ 따라서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문제되는 것임.
‒ 종래의 판례와 행정해석은 해외체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만
설명하고 있고, ‘실비변상적이거나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해외체재비의 성격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없음.
견해의 대립
‒ <제1설> ① 사용자는 국내근로자와는 달리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해외
체재비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해외근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여비규정에 해외체재비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급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② 해외파견근로의 경우에는 국내근로와는 달리 해외근로의 특성에
따라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이며, ③ 해외체재비지급대상자들은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해외체재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와는 달리 교통비, 출장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것이며, ④
해외제재비지급대상자들에 의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여비규정에 의해 1개월에 일정금액의 교통비와 출장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급한 것으로 실비변상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급되어야 할 해외제재비가 실제의
비용과 무관하게 마치 근로의 대상인 임금처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기인한 것이며, ⑤ 해외
체재비가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되어 왔다는 회사의 잘못된 운영실태로 인하여
실비변상적인 그 본래의 성격까지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외체재비는 원래의 방참 목적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⑥ 사실관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 해석이나
판례의 결론이나 사용된 단어에만 치중하여 해외제재비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체재비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임.
‒ <제2설> 해외체재비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실비변상적이거나 임시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모호하게 판시하고 있고, 행정해석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는
바, ① 사용자는 해외체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해외체재비지급신청서
및 소요경비내역서 등을 갖추어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② 실제 사용된
경비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③ 체재비지급대상자들은
매월마다 체재비를 지급받아 왔고, ④ 사용자는 체재비 사용처 및 지출비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체재비용이 실제로 소요되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절차가
없었으므로, 제재비의 지급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제비의 소요비용과 무관하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시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견해임.
<당소의 견해> 제2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회시>
「근로기준법」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 1995.5.12.).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동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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