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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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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금품이라고 귀부에서는 보고 있음.

○○회사 단체협약에 명목상 일반상여(600%)와 특별상여(300%)로 분류하고 근속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특별상여금을 퇴직한 근로자가 상여금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과거 귀부의 유사한 행정해석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운 바, 다시 한 번
기 내려진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즉 귀부에서는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지급기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고 있음.

그러하다면 회사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고 甲이 2005년 4월 30일
퇴사로 인해 미지급된 상여금 효도상여금(50%), 추석상여금(100%), 연말상여금(50%)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산점을 언제로
정하여 지급기간과 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

 

단체협약 제40조【상여금】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① 정기상여금은 다음과 같다.
2002년 1월 급여부터 정기 상여금 지급일은 10일로 한다.
1. 2월 10일 100%
2. 4월 10일 100%
3. 6월 10일 100%
4. 8월 10일 100%

참고로 저희 회사 단협에는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으며, 변동 성과급, 상여금 항목도 없습니다. 1999년 이래 2002년까지
임금교섭에 특별상여금 항목을 하나씩 더해 가서 2002년 단체협약에 최종 기재된
후 현재까지 그 항목, 지급시기, 지급률 모두 변경된 바 없음.(단체협약 유효기간:2003년
10월 1일부터 2년)

 

‒ 지급기간을 전년도 각각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당년도 각각 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로 잡고 근무기간을 전년도 각각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갑의 퇴사기일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

 

‒ 아니면 지급기간을 당년도 상여금 중 가장 최근에 지급받은 구정상여금 지급
기준일 익일부터 다음 발생하는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로 잡고 근무기간을
구정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갑의 퇴사기일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
‒ 아니면 지급기간을 상여금 중 가장 최근에 지급받은 일반상여금(4월10일) 지급
기준일 익일부터 다음 발생하는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로 잡고 근무
5. 10월 10일 100%
6. 12월 10일 100%
단, 상여금 계산 기준일은 지급일 기준을 한다.
② 특별상여금(1년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함)
1. 구정특별상여금 100%(계산 및 지급 기준일:구정 5일전)
‒ 1년 이상자:50%, ‒2년 이상자:100%
2. 추석특별상여금 100%(계산 및 지급 기준일:추석 5일전)
3. 년말특별상여금 50%(계산 및 지급 기준일:지급일 5일전)
4. 효도상여금 50%(계산 및 기준일:5월 10일)
③ 김장상여금:기혼자 300,000원, 미혼자 250,000원(지급일 및 계산기준일:11월 20일)
④ 하계휴가비:300,000원(지급일 및 계산기준일:7월 1일)
⑤ 9월 30일 기준 정규직원에 한하여 매년 영업활성화 장려금(인센티브성)
500,000원 지급한다.
⑥ 1년 미만자의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일반상여금(4월 10일)지급기준일 익일부터 질의자 퇴사기일 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
‒ 앞의 경우도 아니면 지급기간과 근무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회시>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귀 질의를 살펴보면 단체협약으로 특정시기(구정, 추석, 연말)에 일정율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각각의 상여금에 대한 산정기간을 별도로 명시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 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
‒ 반면에 각각의 상여금 산정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나 지급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특별상여금의 지급율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그 지급 또한 특정시기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 고유의 명절 또는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에서 1년이라는
근로기간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
지급받았을 때의 날 또는 월의 임금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이 경우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짐.
‒ 다만,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한 경우로서 이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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