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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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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공사현장간의 기본

운행회수를 월 75회로 정하고, 위 기본운행회수를 이행한 운전기사에게는 기본급으로

금 1,500,000원과 만근수당조로 별도 금 300,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 단, 각 운전기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월 75회 이상을 운행한 경우에는 기본운행

초과분 1회에 대해서 금 20,000원씩 계산한 금원을 별도로 지불하고자 함.

시험실시결과 월 기본운행 75회에도 미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본운행

초과가 월 10회를 초과하는 자도 있음.

 

(지급액산정 예:월 79회를 운행한 자는 기본운행회수 보다 5회를 초과한 것이므로

금 100,000원(20,000×5)을 별도 지급함)

위와 같이 당사가 기본운행 초과분 즉, 실적에 따른 별도 성과급 지급 금원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

 

<회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 귀 질의와 같이 월 기본운행회수를 초과하는 운행횟수 1회당 2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시켜야할 것으로 보임.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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