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2007.8.24 피고소인은 고소인 최○○등 362명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 27,783,120원을 당사자 간
합의(동의)없이 임금에서 일괄공제 후 지급
※ 공제사유:2007년 자체 일반감사 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 체육행사를 소집
교육일자에 실시함으로서 실제 소집교육을 받지 않고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그 대가로
교육시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음.
‒ 소집교육
• 자체교육으로서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2시간 이내에서 주요 지시
사항 전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교육
• ○○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매월
3일의 기간동안 참석이 가능한 시간대에 2시간씩 교육에 참석하고, 봄철체육
행사가 있는 월에는 관례적으로 체육행사일에 소집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하면서 참석자에 한해 출석체크 후 시간외수당 지급
※ 소집교육에 대하여 고소인측에서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측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1990년도부터 관행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시간
외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사실여부 조사 중)
‒ 체육행사 병행시 소집교육 절차
○○원 소집교육 대체실시 계획수립(○○사무소 소장 전결) → 체육행사 실시
(참석자 서명날인) → 소집교육 대체실시 결과보고(소장 전결) → 불참자 추가
교육실시
<질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당사자 간 합의(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원칙에 위반되는지 ?
<회시>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사무소 소장이 2004년~2006년까지(3년간) 봄철
체육행사 일자에 ○○원들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동 일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2007년 자체 일반감사에서 시간외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07.8월분 임금에서 공제하여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
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대법원
94다26721, 1995.12.21.;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 따라서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3.10.)
'인사노무관리 > 임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0) | 2020.04.28 |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제43조에 위반되는지 (0) | 2020.04.28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0) | 2020.04.28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0) | 2020.04.21 |
<선지급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입> (0) | 202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