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A사와 A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37조【임금공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정함과 같은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2급 이상 5급 이하:3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3만원 지급
2. 6급 이상 10급 이하:2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2만원 지급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음.
<질의>
이 경우 A사가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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