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고용의무와 장애인고용지원금> ○청년실업이 만성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최근 실업문제는 국가의 중대사가 되었습니다. 정상인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는 더 열악할 것은 불문가지라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장애인같은 약자보호를 위하여 취업에 있어서 제재와 당근을 동시에 부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장애인을 국가 및 민간 사기업 모두에게 일정비율의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전체 공무원 중에서 2019년부터 3.4%이상을 의.. 더보기 <임금체불자의 건강보험급여제한> ○건강보험도 보험이므로 보험의 기본원칙이 적용됩니다. 1). 보험기간에, 2).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 보험지급의 면책사유가 부존재할 것 등의 보험의 일반원리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상법상의 보험의 기본원칙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수정된 원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보험사고, 즉 범죄행위 등에 의한 경우, 2) 산재보험, 손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는 사회보험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금체불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제53조 제3항은 보험료의 체납과 관계없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일.. 더보기 <퇴직금청구소송과 주휴수당 등의 소멸시효의 중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이 된 법률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도 거의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소송의 실무에서도 임금의 청구와 퇴직금의 청구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다루고 심판을 합니다. 당연히 양자의 소멸시효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임금후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못 받은 임금도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소송실무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인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신문은.. 더보기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논쟁이 되는 사항은 대부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의 하나인 대기시간과 사업장 외부에서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쉬고 있는 휴게시간은 이론상, 실무상 논란이 없습니다.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양자의 경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 더보기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증명> ○해고사건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1). 해고냐 사직이냐, 2). 해고사유가 존재하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고는 크게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기업이 서면에 의한 해고와 징계해고절차 등 절차적 요건은 대부분 구비합니다. 외관상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해고의 실체적 요건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다고 말했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태도를 돌변하여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증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촘촘히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모아두면 모를까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증거채집작업이 완벽하게 이뤄지는 경우는 .. 더보기 <건설노조의 갑질과 대응방법> ○다음 뉴스를 보면, 건설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뉴스에 난 사건은 노동조합이 오히려 가해자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실은 건설현장의 실무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건설노조가 건설회사를 겁박하는 일은 이제 상수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기승을 부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건설법제는 엄격합니다. 외국인의 고용부터, 하도급, 임금 등의 사유로 건설현장과 괴리되는 법률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이 있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노리는 노동조합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노.. 더보기 <당직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당직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의 직장에서 당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직의 댓가인 당직수당은 대부분 정액으로 지급을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의 형식, 즉 50% 할증된 금액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많기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가산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이 되려면 양자의 노동강도가 동등해야 합니다. 가령, 통상의 근로자 A이고, 당직이 B라면 A와 B는 노동강동에 있어서 동등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말은 보통의 근로를 연장하여 근무한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당직근로가 보통근로보다 훨씬 편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라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통상의 근무와 내용과 질.. 더보기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를 희망하지만, 장수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 더보기 이전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