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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법령의 변경과 취업규칙의 변경> ○보수, 진보 정당을 불문하고 김영삼 정부 이래 노동계 인사를 정계에서 영입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노동계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동관계법령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개정이 잦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신고를 강제합니다. 물론 위반 시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사업주 중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명.. 더보기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자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함. (질의 1) 이 법에서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 ? (건설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질의 2)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법 규정 중 “2차례 이상”에 포함 되는지 ? (질의 3)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불 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있는지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 4) 제44조의3에 따라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5) 개정법은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 또는 현장 장비대 등.. 더보기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2개업체와 2012년부터 2014까지(3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중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대행계약 체결시 원가에(2011년 원가 용역실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평일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평일과 동일한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수당을 미지급 하였음으로 발주자인 옥천군에 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이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더보기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동 도급인(발주자)을 직상수급인의 개념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에 의하면 ‘회사가 상여금을 3월, 6월, 9월, 12월말에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경우, 4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최종 3개월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만, 퇴사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4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음. 다른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더보기
<생활의 달인과 연장근로> ○장수프로그램이 반드시 인기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인기가 없으면 장수프로그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SBS의 ‘생활의 달인’은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일을 하는 시민을 주인공을 하여 달인의 동작을 보여주면서 오랜 기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달인과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달인은 어떠한 작업 내지 일을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빨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작업 중일 때에도 달인은 작업을 이미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 근로자의 동질성, 그리고 2). 작업의 동질성을 전제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상시 5인 이.. 더보기
<주52시간제와 노선버스기사 파업> ○언론에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두고 버스기사의 파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52시간제의 의미와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기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보도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업을 실행하려는 노선버스 자체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버스의 번호를 인식하고 버스를 탑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특정 버스회사에 노선버스사업의 면허를 부여하여 특정 번호로 대표되는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는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선버스회사 자체에 법률용어로 ‘특허’라 불리는 특혜를 부여한 반사적 결과로 특정 노선버스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버스만 갖고 있다고 하여 모두 노선버스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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