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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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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하수급인 소속의 총무담당자가 하수급인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514, 20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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