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하수급인 소속의 총무담당자가 하수급인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514, 2011.1.31.)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다’와 운전기사의 파견근로, 그리고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0) | 2020.05.20 |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표준근로계약서> (0) | 2020.05.19 |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05.17 |
<공휴일의 휴무와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 (0) | 2020.05.12 |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와 파기의무> (0) | 202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