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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유튜브 영상편집자의 하소연과 최저임금> ○청마 유치환의 ‘깃발’은 과거 고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문학성과 표현력에서 탁월한 작품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시구는 수많은 문장과 표현에서 차용될 정도였습니다. ‘소리없는 아우성’이란 소리소문이 없이 반향이나 후과가 큰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2>는 소리소문이 없이 만성적인 재정악화를 호소하던 공중파방송국의 수지개선의 모델로서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불리기 충분함에도 정작 그 비결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중파방송국이 굳이 널리 알리고 싶지 않은 수지 개선의 비결은 다름 아닌 유튜브입니다. 공중파방송국이 제작한 인기컨텐츠를 슬며시 유튜브에 올려서 막대한 부가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공중파방송국으로서는 진중권의 표현대로 뭔가.. 더보기
<‘똥떼기’ 근로계약과 사기죄의 성부> ○지구상에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없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소주를 비롯하여 온갖 술을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구멍가게 등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살 수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음주로 인한 범죄, 교통사고, 질병 등 폐해라는 단점도 뚜렷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서 양조회사를 비난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음주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IMF구제금융시절에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유달리 정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카드발급을 쉽게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카드발급의 문턱을 정부가 낮췄다고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무턱대고 정.. 더보기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를 보다가 K-리그를 보면, 확실히 수준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K-리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동네축구선수들의 플레이와 비교하면 천상계와 지상계 정도의 수준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축구수준이 천양지차라도 축구는 축구입니다. 리그의 수준차이와 무관하게 축구로서의 속성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영역이라 다를 바는 없습니다. 프로 중의 프로인 대법관의 눈에는 소시민의 계약서나 합의가 엉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리한 조항이나 무효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이렇게 엉성한 계약서라 하여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엉성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당.. 더보기
<국제근로관계와 상시근로자수> ○2024. 10. 30. 황준국 주UN대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는 발언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파병과 인력파견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북한은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벌목공을 오래전부터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장 등지에도 ‘외화벌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인력파견사업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중국이 중단했다는 외신이 있기는 합니다. ○경제제재로 외화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 더보기
<마광수의 신념과 현실 : (feat, 희망퇴직)> 행복의 3대 요건은 1).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과, 2). 자신의 성 취향에 맞는 섹스를 즐기는 것, 3).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는 이 세 가지다.-마광수 어록 중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한국을 지나치게 사회의 비중이 높은 ‘정치과잉의 국가’라고 단정 지으면서 개인을 우위에 두면서 ‘성의 해방’을 통한 ‘인간성의 해방’을 주창한 인물이 고 마광수 연세대 교수입니다. 마광수 교수의 직업관은 그의 생전의 위 문장 하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성생활과 놀이를 위한 직업찾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달리 행동은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공자의 명언 ‘실천궁행(實踐躬行)’이 2,5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한 이유는 실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업찾기’는.. 더보기
<김건모의 ‘핑계’,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대성>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런저런 스캔들로 거의 잊혀져가는 김건모지만, 누가 뭐래도, 실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는 1990년대를 강타한 가요계의 기린아였습니다. 그리고 김건모를 대표하는 노래가 바로 ‘핑계’입니다. 원래 대중가요란 가수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적어도 ‘핑계’라는 메가히트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김건모가 아닌 다른 가수가 김건모 정도의 맛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건모와 ‘핑계’는 떼려야 떼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 ‘핑계’의 가사를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사만을 떼어 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요구는 실은 일상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당연히 한자성어에도 등장하고(易地思之), 서양속담에도 등장합니다.. 더보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사업주의 눈물> ○인터넷 게시글을 보면 간혹 ‘강호의 고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다보면 심후한 내공을 보유하였음을 느낄 수 있으며, 문제의 강호는 다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들은 당연히 법률의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그중에서는 놀랍게도 형벌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상세한 글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형법학을 전공했거나 현직 법률가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정연한 논리와 해외사례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내공을 닦은 사람이 아니면 전개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형벌도 비범죄화를 하거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을 입법자가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강.. 더보기
<청년공무원의 이탈과 호봉제> ○기사1>은 하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기사2>는 고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사1>은 진보매체이고, 기사2>는 보수매체입니다. 결국 양 진영이 모두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의 공통적인 원인은 돈입니다. 그리고 양 매체 모두 이미 호봉제를 통하여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득의 고참공무원들은 거의 이탈하지 않고, 정년퇴직 이후에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점은 외면하고 있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하여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챙기는 퇴임직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아니합니다. ○청년공무원만 이탈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부 3d직렬의 공무원은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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