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728x90
반응형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를 보다가 K-리그를 보면, 확실히 수준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K-리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동네축구선수들의 플레이와 비교하면 천상계와 지상계 정도의 수준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축구수준이 천양지차라도 축구는 축구입니다. 리그의 수준차이와 무관하게 축구로서의 속성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영역이라 다를 바는 없습니다. 프로 중의 프로인 대법관의 눈에는 소시민의 계약서나 합의가 엉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리한 조항이나 무효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이렇게 엉성한 계약서라 하여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엉성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당사자의 의도를 찾아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여 법률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원칙을 유효해석의 원칙이라 합니다. 약관의 해석론에서 연구가 많이 되지만, 계약은 물론 널리 법률행위 일반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유효해석의 원칙이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속담 중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유효해석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소박한 인식입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 택시회사의 합의(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합의를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유효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흠이 있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로 운영된 것이 반세기가 넘었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정책이 운영되었는데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2451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하여 대법원은 무효 판단에는 신중을 기한 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279402 판결 등)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그 적용에 신중을 주문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택시회사의 최저임금제도와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규정,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사납금제를 전제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사납금제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0. 25.선고 2023206138 판결)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존의 해석론을 유지함과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여 유효해석의 원칙을 도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실정법과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한 멋진 법리의 전개입니다.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서울특별시: 202111
2. 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대통령령 제34848호에 의하여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820일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후략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2(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7, 114).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4. 10. 25.선고 2023206138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