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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택시기사들의 만근초과근로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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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송사도 넘치기 마련입니다.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송사를 벌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는 택시업계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최저임금, 사납금 등에 관한 노사분규, 그리고 각종 송사가 넘쳤는데, 이제는 주춤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택배, 배달라이더 등이 급증하다보니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를 배정받기 위하여 시한을 채우는 경우가 아니면 택시기사로 취업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습니다. 택시기사 처우를 위한 택시요금의 인상은 오히려 택시승객의 급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국의 대다수 택시업체는 배정된 택시를 놀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택시가 소재가 된 송사에는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의 갈등, 그리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송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과거 노사분규의 단골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법령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21조 및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국토부훈령)’2조 제2호는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완전한 전액관리제는 불가능합니다. 택시회사의 파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객운수법의 규정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은 사납금제를 전제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여객운수법과 최저임금법은 따로국밥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규정상의 충돌은 차치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규정,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 이것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304779(본소, 임금), 304786(반소, 사납금))은 바로 이 소정근로시간이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최저임금의 미달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맞서 사용자 측은 사납금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이 반소는 강학상 예비적 반소로써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즉 정지조건부로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 판례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 사납금, 그리고 최저임금을 아우르는 리딩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최저임금법상 택시기사에 대한 특칙을 이유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최저임금의 기준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택시기사가 사납금제를 통한 임금을 받는다고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심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중략
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5조의3 단서 제1, 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223744, 2237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304779(본소, 임금), 304786(반소, 사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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