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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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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모, 가정부, 파출부, 이모

 

명칭은 다르지만, 위에서 열거한 분들은 비록 멸칭이기는 하지만 모두 가정 내에서 식사, 청소, 빨래 등을 했던 분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가사근로자가사사용인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238만원이라는 과도한 최저임금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외국인 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의 출발점은 1). 동일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홍콩에서는 8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받는 데 비하여 한국의 238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2). 최저임금을 낮춰서라도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가 법무부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사>에서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가사사용인으로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 <기사>의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6조 제1항의 조문, 가사근로자와 구분되는 가사사용인이 최저임금의 적용배제를 규정하는 것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 속의 서울시의 의도는 한마디로 비현실적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가사근로자의 일, 가사서비스의 정의를 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1호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가사서비스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제5호는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주가사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가사사용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과연 존재하는가, 나아가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의 구분 자체가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식모, 가정부, 파출부 등 과거의 멸칭으로 불렸던 분들이나 가사근로자, 가사사용인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입주가사근로자는 가사사용인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결국 가정 내에서 주부의 가사근로를 하는 것이기에 구분이 무의미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주장한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외국인이 돈을 훨씬 적게 받으면서, 게다가 돌봄자격증이 공짜로 취득이 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가사사용인이 되려고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소박한 시민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는 100만원도 주지 않는데 왜 한국만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는가, 라는 여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초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을 도모하여 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으로, 즉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졸지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액연봉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둔갑하였노라는 싸늘한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 말미에 있는 어느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의 규정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근로자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해외취업을 한 것인데, 적은 임금에 만족하여 가사사용인이 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그것입니다. 불법체류라도 감행하여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시도가 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빌미로 성매매나 유흥업소로의 이직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이상을 담습니다만,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완벽한 정착은 시행착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사>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02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17, 54(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5, 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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