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실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을 받지 않는 이상 죽어서 연차수당을 남긴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실은 연차휴가라는 법정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하여 받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이니까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하면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것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 1년 미만 근로자(정확히는 1년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포함)의 연차휴가,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구분하여 전자는 매월 만근 시에, 후자는 1년간 80%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양자는.. 더보기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근로자개념 확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은 복지의 확대를 기본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단지 복지확대의 방법론상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대선을 통하여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복지개념의 확대와 맞물려서 정부의 이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근로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에를 들어 학원장과 학원강사 간에 학원수입을 비율제로 나누기로 한 경우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과거 대법원은 부정하였지만(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비록 하급심이지만, 하급심에서는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 더보기 맞춤형 복지점수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맞춤형 복지점수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는 사정에 더하여 기초사실 및 앞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맞춤형 복지점수는 연 단위로 지급되고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 전출, 퇴직 등의 경우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점, 복지점수를 부여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점수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맞춤형 복지점.. 더보기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 사실 관계 【공동보육시설 위탁관계】 현재 ○○시 교육청 산하 11개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음 시설장은 초등학교장(갑)과 계약 관계 당사자로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수익성 사업이 아님) 【공동보육시설 고용보험가입관계】 현재 시설장(원장과 동일)은 위탁관계 당사자이며,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 ○○지방노동청의 답변,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는 의견(현재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이 단서에 해당여부) 시설장은 단지 계약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더보기 <1년 미만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는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인가 봅니다. 질문이 끊임이 없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 각각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년 내내 끊임이 없습니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를 봅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2018. 3. 1.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갑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2018. 3.을 만근했다면, 2018. 4. 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9. 3. 31.까지. 즉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2018. 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 4.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언제 생기나 .. 더보기 <2020년 고용보험료율과 일자리의 창출>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더보기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다음 기사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 내년에는 모든 산모가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국회의 예산안과 법령제정체계를 무시한 무지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이 예산안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도 예결위를 확실하게 통과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으며, 본회의의 통과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의 심사 중에 예산안이 변경되는 전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산은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집행.. 더보기 이전 1 ··· 146 147 148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