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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에 .. 더보기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4조(용어의 정리)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가. “고정성과급”이라 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나. “변동성과급”이라 함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8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매년 개인평가 및 기관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 따른다. ‒ 제5조(지급시기) ① 변동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더보기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이 배제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제39조 [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가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타사에 송부함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 방해를 받았을 경우 위 근로자 (또는 일반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 더보기
선박건조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는지 ?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책마당/분야별정책/근로기준/비정규직/자료실에서 “질의회시”로 검색하시면 2013년 발간한 “기간제법 질의회시집”과 2010년 발간한 “기간제법・파견법 질의회시집”을 찾으실 수 있으며, 동 자료집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수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선박의 건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를 들면 1년 ~ 4년), 해당 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설계 지원 및 문서 작업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 더보기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와 재량근로시간> ○예전에는 생소했던 용어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초등학교라는 말이 일상어였는데, 이제 초등학교라는 낯선 용어가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간호원이라는 예전 명칭도 이제 간호사라는 명칭이 익숙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명칭은 이제 일상어의 수준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장수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가 능사는 아니며 무병이 붙어야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수를 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부분 본인이나 주위에서 노인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노인 중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법상의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란 바로.. 더보기
<성희롱의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다음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130억의 배상책임을 미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인용한 사실관계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미국 법원은 이 판결 이전에도 여러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많은 각급 학교의 장이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투(me too)광풍으로 영화제작자, 감독, 배우 등 헐리우드의 유명인사가 매장을 당했고, 무수히 많은 장성들이 처벌을 받거나 자살을 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팝스타 고 마이클 잭슨도 아동 성.. 더보기
<2020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실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을 받지 않는 이상 죽어서 연차수당을 남긴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실은 연차휴가라는 법정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하여 받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이니까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하면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것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 1년 미만 근로자(정확히는 1년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포함)의 연차휴가,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구분하여 전자는 매월 만근 시에, 후자는 1년간 80%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양자는.. 더보기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근로자개념 확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은 복지의 확대를 기본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단지 복지확대의 방법론상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대선을 통하여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복지개념의 확대와 맞물려서 정부의 이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근로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에를 들어 학원장과 학원강사 간에 학원수입을 비율제로 나누기로 한 경우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과거 대법원은 부정하였지만(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비록 하급심이지만, 하급심에서는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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