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는지 ?
<회시1>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책마당/분야별정책/근로기준/비정규직/자료실에서
“질의회시”로 검색하시면 2013년 발간한 “기간제법 질의회시집”과 2010년 발간한
“기간제법・파견법 질의회시집”을 찾으실 수 있으며, 동 자료집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수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당 사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선박의 건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를 들면 1년 ~ 4년), 해당 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설계
지원 및 문서 작업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만약, 특정 선박 건조가 종료되고, 다른 선박 건조를 수주 받게 된 경우 이 때에도
다시 그 사업기간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사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정 선박의
건조를 수주 받아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도급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종전 도급계약의 완료 후 추가적으로 수주 받은 다른 선박 건조의 경우에도
각 도급계약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기간이 다른 각 유기사업에 배치・업무분장
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953, 20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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