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은 복지의 확대를 기본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단지 복지확대의 방법론상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대선을 통하여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복지개념의 확대와 맞물려서 정부의 이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근로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에를 들어 학원장과 학원강사 간에 학원수입을 비율제로 나누기로 한 경우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과거 대법원은 부정하였지만(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비록 하급심이지만, 하급심에서는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가 있습니다.
○2018. 6. 15. 선고 2014누12598 대법원 판결에서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전제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던 것에서 무척이나 진일보한 판결입니다.
○실은 법원의 판결에서만 근로자 개념을 확대한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를 인정한 것에서부터 산재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입법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하였고,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스턴트맨이나 단역 등을 사회보험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급심이지만, 거듭하여 특수형태근로자인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는 판결이 거듭되는 것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을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 중략- 을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1.24> 다. 삭제 <2015.4.14>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근로자 개념의 지속적인 확대는 복지의 확대,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부, 보수정부를 가리지 않고 확대일로에 있는 것이며, 법원도 그러한 트렌드를 수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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