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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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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43조(벌칙)가 적용되는지 ?

 

<회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예컨대, 직접 고용의무),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는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그러나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현행(개정전)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예컨대, 고용의제)

 

귀 질의의 경우, 개정 「파견법」에서는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짐.

 

‒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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