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를 희망하지만, 장수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강보험, 각종 연금 등의 재원은 젊은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련을 합니다. 이것을 사회연대성의 원리라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비용의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문제는 지하철 무료이용권에서도 등장합니다. 노인들은 복지라 생각하지만, 그 재원 때문에 매년 지하철공사는 수천억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아직 젊다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구직활동과 취업활동이 있어야 고용보험기금의 수지가 균형이 되는데, 취업 자체가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에는 수지균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65세를 기준으로 신규취업 노인들은 고용보험의 가입 자체를 금지합니다.
○초고령화의 대비책으로 노인인력의 활용을 적극 주장하던 사람들은 노인들에게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라도 기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치가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교의 장유유서라는 관념이 확고한 한국에서 노인들의 고용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급자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개정은 노인인력활용의 법적 장치로서 향후 노인인력활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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