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자살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무총리까지 고인을 직접 추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마침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일명 ‘갑질금지법’)이 이미 도입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 입주민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대법원은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판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에서 간접적으로 경비원들의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회의가 아니라 경비원을 고용한 인력업체 또는 경비업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출발합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사용자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갑질이라는 불합리한 행동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갑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이 거셌습니다. 사실상 사용자이면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운명공동체인 주택관리사의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경비원들이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거나 모욕 및 폭행을 당했던 일련의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궁극적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구제책을 세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경비 노동자의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자와 유사하게 아파트 경비원을 지휘·감독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필요성이 경비원에 대한 현실적인 사용종속성에 더하여 내려진 판정이라고 보입니다.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아파트 경비원도 가족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입주민은 인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개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3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시달려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이 겪고 있는 폭언과 폭행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4년 11월 강남구 모 아파트 입주민의 횡포와 모욕으로 인해 경비원이 분신 자살한 사건 △2016년 5월 서초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언한 ‘종놈’ 막말 사건 △2018년 5월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2018년 10월 서대문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한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6월 말 기준)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ㆍ폭행은 2923건에 달했으며,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ㆍ폭행도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6389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경비 노동자의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해도 계약상 사용자인 관리업체만 사용자로 봐온 그간의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중노위는 지난 2월25일 경기 김포 풍경마을 래미안한강2차아파트 경비원 여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여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씨는 지난해 3월1일 그해 6월 초까지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한 ㄱ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ㄱ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리 업무를 위탁하되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주체와는 별개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전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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