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주는 직 · 간접적으로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자에 고 김용균 씨의 서부발전부터 한화 대전공장까지 대기업의 공장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소방공무원부터 구청공무원 등의 공무원 외에 근로감독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근로계약서,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점검 등 노동관련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등 평소에는 별관심이 없던 근로감독관이라는 존재가 무서움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언제나 격무에 시달립니다. 근로감독관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진정, 민원 건이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KBS 뉴스에서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상황을 취재하였습니다.
○기사 자체는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별 잘못이 없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점입니다. 실무상 격무에 시달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도 꽤 많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둬버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맞아요.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실제 우리 감독관들이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 같고, 가해자가 피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일 그만두고 안 나오다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기한인) 14일 지나서 돈 달라고 신고하곤 하거든요." https://news.v.daum.net/v/20190220070052738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체불이라고 진정을 하거나,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직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진정을 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을 근거로 진정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은 그냥 사건 자체의 종결을 위하여, 즉 자기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막무가내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단골손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가하거나(정규직),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므로(비정규직), 근로감독관이 사안의 종결을 도출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의 말을 듣지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업주가 꽤나 많습니다.
○사업주가 과실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주는 무죄입니다. 실무상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근로감독관의 꼼수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합의의 종용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부당한 조건을 전제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수사자체의 미진으로 직무의 정당한 수행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흑백을 가리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수사방법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고용노동청, 검찰, 법원을 오가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경찰의 별건수사와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의 고질적인 꼼수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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