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을 받지 않는 이상 죽어서 연차수당을 남긴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실은 연차휴가라는 법정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하여 받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이니까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하면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것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 1년 미만 근로자(정확히는 1년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포함)의 연차휴가,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구분하여 전자는 매월 만근 시에, 후자는 1년간 80%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양자는 발생시기에 있어서 매월, 매년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자는 1년이라는 소멸시기는 동일하지만, 사용촉진제도는 후자만 적용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자를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국회는 전자의 소멸시기를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말하자면,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촉진을 받지 않는 이상 입사 1년 경과 후에 막바로 연차수당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하기에 각각의 연차휴가의 소멸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2020. 1. 1.에 입사를 해서 2021. 4. 1.에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갑은 2020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2개만을 썼다고 가정을 합니다. 갑은 1년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 중에서 2개는 소멸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연차휴가는 존재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갑의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1개이며, 나머지 23개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23개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부합하는 ‘지급된’. 즉 과거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지급된 임금과 1개의 연차수당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값이 퇴직금 산정기초임금이 됩니다.
○개정법에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소멸시기가 1년이라고 하여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모든 연차휴가가 동시에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변경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독립적으로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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