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130억의 배상책임을 미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인용한 사실관계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미국 법원은 이 판결 이전에도 여러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많은 각급 학교의 장이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투(me too)광풍으로 영화제작자, 감독, 배우 등 헐리우드의 유명인사가 매장을 당했고, 무수히 많은 장성들이 처벌을 받거나 자살을 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팝스타 고 마이클 잭슨도 아동 성착취를 이유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근거로 수천 억원을 물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전예방의무의 일환인 성희롱예방교육과 사후조치의무의 일환인 구제조치의 규정 이전에 이미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남녀고용평등법은 형사처벌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실정법적인 근거를 부여한 것입니다.
○다만, 미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징벌적 배상책임이 실정법으로 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배상액의 상한을 올려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징벌적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페미니즘이기에,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엄격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향후 어느 정부라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는 사안입니다.
<신문기사> 미 연방 법원은 2015년 8월 장난감 회사 토이퀘스트(toyquest)에서 근무하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온갖 성희롱을 당한 여성 다니엘 리넨저(44)에게 회사가 총 1190만달러(약 13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0만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1000만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는 2007∼2008년 이 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할 때 각종 언어적 성희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20716258279038
<정책브리핑>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피해 직원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재판관의 판결을 위반하는 기업(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45995#cardnews
<관련 판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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