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실 관계
【공동보육시설 위탁관계】
현재 ○○시 교육청 산하 11개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음
시설장은 초등학교장(갑)과 계약 관계 당사자로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수익성 사업이 아님)
【공동보육시설 고용보험가입관계】
현재 시설장(원장과 동일)은 위탁관계 당사자이며,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 ○○지방노동청의 답변,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는 의견(현재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이 단서에 해당여부)
시설장은 단지 계약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일반 보육교사와 다르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등함
단지 계약형태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사업자등록증만 가진 상태임
□ 질의 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시설장(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원장과 자치단체장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동 원장이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동 원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귀 귀관에서 제출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시설 종사자의 임명 및 복무관리, 대표권 등)으로 보아 동 보육시설의 원장이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서비스지원과-352, 2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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