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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과 현실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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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의 소설 ‘칼레파 타 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의미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래 기사와 같은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추진이라는 기사가 바로 그 의미와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이란 실은 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과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전업주부나 노인, 학생 등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기에 당초부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핵심은 실업급여로서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는 자영업자의 임의고용보험가입에 대하여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경과하면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7개 등급을 선택한 다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0.25%)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2%)를 합한 2.25%라는 단일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0.6%)만 부담하는 것보다 고액을 부담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만 해당하고 더군다나 사용자와 반분하는 경우와 달리 전액을 부담한다는 금전적 불이익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임의적 고용보험의 가입이 현재 유명무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가 간과한 흠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영업자가 되는 현실적 측면입니다.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근로자로서 근로활동을 종료하거나 처음부터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상황 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자영업을 하다가 비자발적 폐업을 한 후에 다시 근로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영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자영업자의 심리적 측면입니다. 자영업자는 현실에서는 ‘사장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흥하든 망하든 자기사업을 했던 사람은 ‘사장님’이라는 나름의 프라이드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사업을 통하여 수입을 얻던 사람이 타인의 밑에서 근로활동을 하면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 생활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의 변신보다 자영업자에서 근로자로의 변신은 현실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료 강제 징수에 대한 반발도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829044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ㆍ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고용보험료율의 구성항목
○이미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기성의 제도가 현실에서 운용되는 것을 냉정하게 파악을 한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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