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이해하려면 외국인근로자를 현행 법령체계에서 크게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②그렇지 않은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선결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대학교수나 외교관 등 한국의 체류허가 자체가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2019. 7. 16.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고용보험적용제외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는 주재원이나 투자자 등 위에서 정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용보험의 대상자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고용보험의 강제적용의 제외자였던 외국인고용허가 대상인 근로자, 즉 외국인고용법의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기간이 경과하면 자기들의 고국으로 귀국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여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강제가입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중에 건강보험은 취득하여 혜택을 누리고, 나아가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들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은 누리면서 같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은 외면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보험의 혜택은 누리면서 고용보험료는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언론에서 거센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1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중략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8.>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ㆍ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삭제 <2018. 9. 18.>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따라서 2019. 7. 16.부터 적용이 되는 고용보험법은 외국인고용허가의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당연적용의 대상이 되나, 실업급여의 항목 등에 한하여 신청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률이 미로같아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의 대상이냐 여부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체류자격이 기재된 비자번호를 검토하면 됩니다. 실무상 3D업종만이 고용허가의 대상이고, 주재원 등은 고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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