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어 중에서 ‘무면허 돌팔이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료법상의 의사자격의 현실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유상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외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사 모두 유상행위만을 규율합니다. 무상행위는 지인 간에 호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격사법의 규제행위를 교란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행해지는 ‘사무장병원’도 그 명칭에서 위법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유상의료행위는 오로지 의료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상당수는 돈을 빌려서 개원을 합니다. 시설비용과 임차비용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도 병원개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무장이 자기 돈만으로 병원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타인의 자본을 이용합니다. 당연히 고리의 이자를 전제로 합니다. 사무장은 ‘치고 빠지기’를 합니다. 단기간에 부당의료행위를 남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부당이득을 서슴지 아니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허위·부당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죄의 발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형법상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사무장은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권자가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죄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재정을 탕진하였기에, 그 돈을 환수받는 것이 건보재정건전의 원칙상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법령상의 제도는 현실에서 적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을 찾아내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외형상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과도한 부당청구가 있어야 실무상 수사가 착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20대국회 임기말이기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록 불법적인 영업활동이지만, 사무장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하는 기사처럼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체불죄를 부담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민폐의 산실입니다. 방지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비의료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4월 29일, 근로자 B씨가 사무장 병원의 사업주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파기 환송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사업주)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의료 기관을 뜻한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in_cate2=1047&bi_pidx=30730
명의만 빌려 일반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단속을 위해 국립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안이 20대 국회를 끝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개정안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40217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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