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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실업급여 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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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겪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실업자 중에서 상당수는 재직 중인 직장이 망가져서 급여를 못 받다가 결국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계정이므로 당연히 전산거래를 통하여 실업급여라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실업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잦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해봐야 막바로 압류를 당하기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국세나 공과금 등은 국가 전산망을 통하여 입금이 되자마자 압류를 하는 통에 실업자들의 원성을 낳았습니다.

 

<고용보험법>

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7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아예 실업급여수급계좌라는 전용계좌를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각종 법률에 전용계좌라는 항목으로 금융계좌의 개설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실업자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계좌로 송금한 실업급여는 그 금액 전부를 압류할 수 없도록 같은 법 시행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 불가능하며, 당연히 가압류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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