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있는 도배학원 등 일용직 기능학원에 등록된 사람 중에는 전직 은행지점장, 전직 대기업간부, 전직 공기업간부 등 전통적인 사무직 근로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나 빌딩이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어엿한 사무직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여 일용직근로자들 중에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졸출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상용직과 일용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그 해답은 고용보험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www.ei.go.kr)은 크게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운영이 됩니다. 전자는 일정한 기간 전부가 고용기간으로 보는 것에 반하여, 후자는 근무한 일자, 즉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고용기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양자의 공통적인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제시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 흔히들 근무일자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오해하는데, 문리해석상 180일 이상 경과한 것으로 족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 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새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빼고 새롭게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제2호 참조). 반대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본사의 현장소장 등의 관리직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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