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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질의는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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