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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시>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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